2019학년도 각리초 학교규칙 공포(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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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19.09.27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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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및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간 관련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붙임 2019학년도 각리초 개정 학교규칙( 2019.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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