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생활규정 개정 공포(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개정)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19.04.10 조회수 518
첨부파일

2019학년도 생활규정 중 학생이 경조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인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9학년 4.9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행일 시 : 2019. 4.10일

                                                           2019 각리초 생활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0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1)

입양 : 본인(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 부모의 형제자매(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0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1)

입양 : 본인(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이전글 27회 동양일보 만물박사 선발대회 안내
다음글 2019년 학부모 집단상담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