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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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충호 | 등록일 | 17.09.06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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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신청기간 : 2017.9.4(월)~2017.10.27(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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