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학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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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현구 | 등록일 | 17.07.10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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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된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붙임 : 2017학년도 개정 학칙 1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토요일, 일요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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