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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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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15.08.18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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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10가지 유형

연번

유형

피해조치

1

환급금 빙자(연말정산금을 환급해주겠다.)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금융기관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국번없이)118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18

2

예금보호조치 빙자(범죄와 연루된 계좌이다. 계좌보호조치 해주겠다.)

3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4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등 요구

5

대출빙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료를 보내달라.)

6

피싱(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7

착신전환 이용(통신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번화를 사기범의 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인증서 재발급, 예금 인출)

8

대면접촉(직접 대면 기관원 신분증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 주겠다며 현금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줄테니,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넣어두어라.)

10

일반사기(계약관계에서의 상대방 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물건 값을 미리 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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