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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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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용안내-봉사시간 인정
작성자 남미희 등록일 15.02.17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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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포털(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안전신고를 하고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습니다.

 

○ 자원봉사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자원봉사인정방법: 안전신문고 및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 다운로드 방법: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은 2.16일 이후‘앱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검색 후 다운로드)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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