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동태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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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숙 | 등록일 | 14.09.18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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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호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선생님들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2014년에 이미 보고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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