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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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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동태보고서 양식
작성자 최인숙 등록일 14.09.18 조회수 416
첨부파일

1.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호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선생님들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2014년에 이미 보고한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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