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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성명

비고

위원장

김 * 희

학부모

부위원장

이 * 미

지역

위 원

김 * 식

학부모

위 원

최 * 하

학부모

위 원

김 * 연

지역

위 원

이 * 기

교원

위 원

이 * 숙

교원

위 원

조 * 희

교원

 

 

 

2

 

 

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흥초등학교 및 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명으로 하되, 학부모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전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 3 (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 4 (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위원으로 한.

위원은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 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까지 집회한다. ,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교인 엄정초등학교에 둔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1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주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한다.

1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 하여야 한.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4(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15(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퇴학.졸업.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6(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32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중등교육법 제32조제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8, 3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7(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9(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조의 2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

20(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1(회의 공개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

22(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등 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8.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0일로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3.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선된 위원 임기개시일) 결원에 따라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제 58조 제 1항 및 초.중등 교육법 제 63조 제 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2. 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14. 3.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16. 4. 5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