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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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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 사항 안내
작성자 고민경 등록일 20.05.19 조회수 110

출결 관리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 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ㆍ학년ㆍ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출결 기록) 등교수업 이전 신학기 기록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

(등교중지학생)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 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가정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대상별 정의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한 14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 등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14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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