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로 비위행위 신고창구는 아님
클린신고란?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13.07.04
조회수
293
클린신고란?
설치 근거 : 공무원의청렴성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1조
신고 센터 :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교직원이 본이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교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교직원이 신고서(파일)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신고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간) 및 별도 보관(1년)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신고금품 공고
제공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의 공고란을 이용하여 공고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
신고 교직원에 대한 조치
불문 처리(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단호하게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