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내인사관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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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190 |
교내인사관리위원회 규정 가흥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가흥초등학교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교직원의 업무분장 등 교내인사에 관한 제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민주적인 학교 행정을 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가흥초등학교 교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의 구성은 교감, 부장교사 1인, 일반교사 1인, 행정실장, 공무직 대표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담당한다. 3. 소규모 학교라 위원회 참석인원을 전직원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의결 사항을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1. 학년, 학급 담임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내 인사에 관한 사항 제6조(담임교사 배정) 담임 및 전담교사 배정은 각 교사의 개인차나 원활한 학교경영, 본인의 희망 등 사유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학년 담임은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배정한다. 2. 교육경력, 연령, 교수 능력, 사무분장 내용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3. 신규교사와 중견교사의 동료장학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4. 경합시에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학교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무분장) 1. 교사의 담당학년 수업시간을 고려하고 특기반, 청소년단체 등을 고려하여 사 무분장의 형평성과 일원화를 원칙으로 배정한다. 2. 각 교사의 희망사무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정한다. 3.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업무배정 예정자에게 동의를 구 하여 결정한다. 4. 유치원 교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른 사무를 가급적 배정하지 않는다. 5. 건강상의 문제교사는 그 형편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추천) 포상대상자 추천 및 수상자선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조서에 의거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1. 본교 장기 근속자 2.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경력평정 규정에 의함) 3. 포상추천 규정에 의한 공적사실이 뚜렷한 자 제9조(정원조정에 따른 전보내신) 정원 감축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희망자 를 우선 전보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소속 최장기근속자를 전보하되 근 속기간이 같을 때에는 1. 교육 총 경력 하위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으로 전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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