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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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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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본교「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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