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허자연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3478 |
첨부파일 |
|
||||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이전글 | 겨울방학중 안전지도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6.11월 방과후교육활동비 납부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