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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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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5.03.05 조회수 50
첨부파일

1. 허용 일수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 15일 이내(공휴일 및 휴업일 미포함)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공휴일 및 휴업일 미포함)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 신청 및 결과 보고서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학생·학부모

학교

학생·

학부모

학생·학부모

학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승인

교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결재

사전

사전

사후

사후

. 서면(종이) 신청 및 승인 관리

서면(종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은 교외체험학습 절차에 준하여 관리하며, <서식1> 신청서 및 <서식2> 보고서를 활용

 

*** 신청 기간 및 보고서 제출 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서식1〉〈서식2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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