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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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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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일수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 1회 5일 이내(공휴일 및 휴업일 미포함)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공휴일 및 휴업일 미포함)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 신청 및 결과 보고서 관리
가. 서면(종이) 신청 및 승인 관리 ❍ 서면(종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은 교외체험학습 절차에 준하여 관리하며, <서식1> 신청서 및 <서식2> 보고서를 활용
*** 신청 기간 및 보고서 제출 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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