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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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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4.05.01 조회수 191
첨부파일

가흥초등학교 공고 제2024-7

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직원을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 CCTV 추가 설치 대수: 1

1) 위치: 가흥초등학교 1층 교무실 내부 1(민원상담실 겸용)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5. 2.() ~ 2024. 5. 21.()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 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가흥초등학교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곡로 2037

전화: 043-855-7080 (팩스: 043-854-9025)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 .

 

2024. 5. 2.

가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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