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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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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정내화 등록일 12.10.22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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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칙개정에 따른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 수렴용

개정 항목 근거 및 내용 :  학교규칙 제 8 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25조 (징계 외) 징계 외의 생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가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에 의거 생활규정 세부 내용 개정  

○ 개정 사유 : 교육과-41471(2012.10.12)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1항(학생의 안전 대책 등)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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