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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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중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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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보고서 양식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제출(평일 기준/ 공휴일, 주말 제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을 받은 후(승인서) 실시해야 함.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통합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의한다.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30일’ - 신청서는 불가피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시작 당일(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가능 -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30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교외체험학습 사유인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따라서,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함.
*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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