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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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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24.03.11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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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보고서 양식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제출(평일 기준/ 공휴일, 주말 제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을 받은 후(승인서) 실시해야 함.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통합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다음에 의한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30

신청서는 불가피한 경우교외체험학습 시작 당일(주말휴일 제외)까지 제출 가능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교외체험학습 30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교외체험학습 사유인 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따라서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함.

 

주말공휴일방학 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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