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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25.04.02 조회수 1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할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출석인정이 되는 감염병의 경우에도 결석신고서를 동일하게 제출해 주세요. 결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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