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따른 가족돌봄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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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인숙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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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가정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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