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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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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신주이 등록일 16.08.25 조회수 135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미수강 월수를 계산하여 환불함

-환불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회계처리 규정에 준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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