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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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선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57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활동을 학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강료 처리 방법(4주 단위로 계산) 가. 개강 이후 1주 수강(1/4 미만 수업)시 수강료 100%환불함.(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나. 개강 이후 2주째 들어서는 수강부터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다.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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