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9차)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6.>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3.2.20.><일부개정, 2015.10.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초등학교 교원위원 2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0.16.>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학생수가 변동할 때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16.>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10.16.><일부개정, 2022.12.21.>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10.16.>
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1.><일부개정, 2022.12.21.>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수보자의 등록마감 결과 입수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일부개정, 2015.12.21.>
⑧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신설, 2015.12.21.>
⑨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15.12.21.>
⑩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⑪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교직원에게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수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본 조에서 규정한 교원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10.16.>
②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신설, 2015.10.16.>
③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신설, 2015.10.16.>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2.15.>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한다.<신설, 2015.10.16.>
제9조(위원의 자격 등) ①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원위원 자격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9.25.><일부개정, 2015.10.16.>
②<신설, 2015.10.16.> <삭제, 2017.2.15.>
제9조의 1(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위원이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5.10.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신설, 2022.12.21.>
⑤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신설, 2022.12.21.>
제9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2.15.>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2.15.>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7.2.15.>
제10조(건의사항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회의일수는 연 5일 이상 하되,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6.>
②정기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5.10.16.>
③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6.>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삭제 2017.2.15.>
제11조의 1(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7.2.15.>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2.15.>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2.15.>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6.>
②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③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6.>
제13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임기 개시일에 관한 조항은 2001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2.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09.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제2항의 운영위원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식소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