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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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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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초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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