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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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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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하여 2017년 3월 16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출예정인원 : 2명(유 1명, 초 1명) 2. 후보자등록인원 : 2명(유 1명, 초 1명) 당선자 공고는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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