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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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5.09.18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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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실시 예정이었던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시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무투표 사유 : 1.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제6항에 의하면 입후보자 수와 선출할 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입후보자 수(1명)가 선출할 위원 수(1명)와 같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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