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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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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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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아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2023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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