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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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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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19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월 30일까지 모두 접종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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