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알레르 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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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송미 | 등록일 | 15.10.02 | 조회수 | 112 |
관련 : 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16(2015.09.23), 2.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16403(2015.9.30)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추가되었습니다(식약처 고시)
호두(14), 닭고기(15), 쇠고기(16), 오징어(17), 조개류(굴,전복,홍합)
다음달 부터 급식식단표에 표기될 예정이며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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