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병학생 및 영양상담 희망자 조사 |
|||||
---|---|---|---|---|---|
작성자 | 강송미 | 등록일 | 15.03.31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
||||
2013년 11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식단표에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⑬아황산류로 표기 되었습니다 가정에 서 아이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붙임을 참고 하셔서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 식약처장이 고시한 12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는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⑬아황산류)와 성분은 권장사항 |
이전글 | 5월 학교급식 식단표 |
---|---|
다음글 | 음식물 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