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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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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25.08.29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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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안내문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13,)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등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 위 위험한 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되어 있고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전진과 제동을 조절하는 자전거로, 급정지 및 속도 제어가 불가하여 풋브레이킹(발로 바닥을 끌며 감속) 등으로 비정상적인 제동 방법을 사용하고 페달과 바퀴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제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픽시 자전거자전거가 아닌 에 해당하고 제동장치가 없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도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픽시 자전거, 멋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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