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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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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과후학교 5월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징수 안내장
작성자 안희라 등록일 17.05.16 조회수 291
첨부파일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5월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징수 안내입니다.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5월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스쿨뱅킹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하오니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징수 기간: 517()부터~

2. 수강 기간: 52~ 62(매월 4주 단위로 함.)

3.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뒷면 참고

4. 수강료 환불규정: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5.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자 참고사항: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자(방과후자유수강권자) 명단이 511일 기준으로 1차 확정되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5월부터 교육비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집중신청 기간(3.2.~4.11)에 신청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학교로 대상자 명단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차 확정 명단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징수한 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임이 통지되면 반환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예된 3~4월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한번에 징수할 예정이며, 2017학년도에 교육비지원을 처음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징수한 3~4월 교육비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6. 6월 프로그램 추가 신청: 6월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65() ~ 630()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자동 신청됩니다. 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원하는 학생53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재료는 선주문하여 531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교재비(재료비)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추가 신청 및 취소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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