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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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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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내드린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 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9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월 25일까지 모두 접종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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