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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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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1학년)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17.03.07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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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내드린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

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9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월 25일까지 모두 접종완료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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