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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전미란 등록일 11.11.02 조회수 52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2011년 5월 19일 일부 개정 ․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법률 전문은 본교 학교홈페이지(www.가경초등학교.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본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보다 힘쓰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조 항

주요 개정 내용

비고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신설

<개정법률 참고>

개정 신설

제15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

신설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 가·피해학생 학부모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

개정

* 법률 전문 학교홈페이지( www.가경초등학교.kr ) 공지사항 탑재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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