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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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미란 | 등록일 | 11.11.02 | 조회수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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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2011년 5월 19일 일부 개정 ․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법률 전문은 본교 학교홈페이지(www.가경초등학교.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본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보다 힘쓰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 법률 전문 학교홈페이지( www.가경초등학교.kr ) 공지사항 탑재
2011. 11. 3.
가 경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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