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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제35호>학교생활규정 개정안내
작성자 전미란 등록일 11.05.20 조회수 593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3.18) 및 학교 규칙 개정(2011.5.11. 인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소지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학교를 지향하며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 있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된 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규칙 게시판에 탑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숙지해주시고 앞으로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 ▣

1.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 및 학교 교칙 개정과 관련된 학생 선도 규정 관련 항목 개정

 

2 일정

가. 공포일 : 2011년 5월 20일

나. 시행일 : 2011년 6월 1일

 

3. 개정 내용

가. 제4장 2절 학생 선도 규정 신설

➡제38조 학생선도의 원칙, 제39조 훈육․훈계의 방법, 제40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회부대상, 제41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선도처분

나. 제5장 제41조 개정방법 수정➡제42조로 수정, 개정절차 명시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참고하세요.

 

 

2011. 5. 20.

 

가 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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