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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개정 계획 알림
작성자 전미란 등록일 11.04.27 조회수 563
첨부파일

학교 생활 규정 점검 및 개정 계획 알림

 

학부모님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개정될 예정인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토대로 하여 본교 학교 생활 규정을 점검하고 개정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본교의 학교 생활 규정과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 규정 개정 시안(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가정통신문 코너 133번 게시물)을 읽어보신 후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뒷장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5월 6일(금) 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교 생활 규정 점검 및 개정 계획 ▣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에 따라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규정 개정 절차: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의견수렴(교사,학생,학부모)→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 및 시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학교생활규정 공포 및 홍보

3. 규정 점검 및 개정 일정

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2011. 4. 28.(목)

* 학생 학년별(4-6학년) 2명, 학부모 6명(학년별 대표 1명), 교사 4명

나. 교사 의견 수렴: 2011. 4. 29.(금) - 5.6.(금) - 윤리부로 개선제안서 제출

다. 학생(학급어린이회 중심) 의견 수렴: 2011. 4. 29.(금) - 5. 6.(금) - 윤리부로 개선 제안서 제출

라. 학부모 의견 수렴: 2011. 4. 29.(금) - 5.6.(금) < 가정통신문 배부 >

- 담임교사가 수합하여 윤리부로 개선 제안서 제출

마.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회: 2011. 5. 13.(금)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1. 5월중

사. 학교장 결재 및 학교생활규정 공포: 2011. 5월중

※ 상기 일정은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집중 점검 대상 항목:「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과 관련된 학생 선도 관련 항목

5. 규정 홍보 방법

1)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규정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어머니회 의견 청취

3) 학급어린이회 중심의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마련

4) 교사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각적 방법 모색

 

2011.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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