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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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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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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교육비원클릭, 복지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및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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