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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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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이미순 등록일 22.04.15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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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등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001

4/18일부터 코로나19 선제검사와 학교자체조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때, 반 전체가 접촉자가 되어 7일간 3번의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었던 것에서 유증상자와 기저질환학생만 검사를 권고하도록 변경되었으니, 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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