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Q&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이고,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적용예외]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실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