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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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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권오선 등록일 20.07.23 조회수 293

가경초등학교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가경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내

담당

오 동 수

043) 234-1017

www.가경초등학교.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유형

예시 상황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2020. 7. 23.

 

  가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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