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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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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2020. 학교교권보호위원
작성자 박수빈 등록일 20.04.13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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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우리학교의 상호 존중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가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본교 교권보호위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414일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 교원, 학부모, 법률적 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2. 위원수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3. 기능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법규 및 교육부, 교육청 지침에 따름

4. 임기 : 2(,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413

가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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