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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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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2020.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박수빈 등록일 20.04.01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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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지도 등 가경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하여 일부 개정된 바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가경초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사항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의 위험성 자각하기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 앞으로 횡단하지 않기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우측 사용하기

-녹색불에도 좌우 살피기, 차량 멈춤 확인, 운전자와 눈 마주치기

-신호가 점멸 중일 때에는 횡단하지 않기

잘못된 보행습관으로 인한 사고

-보행 중에는 장난하지 않기

-보행 중에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2.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서행운전 및 전방주시 철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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