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등교중지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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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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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등교중지 변경 사항을 가정통신 해 드립니다.
○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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