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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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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19.03.15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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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학교보건법 제10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30일까지 모두 접종완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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