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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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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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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2024년 3월 19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출예정인원 : 5명(유 1명, 초 4명)

2. 후보자등록인원 : 5명(유 1명, 초 4명)

 

당선자 공고는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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