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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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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작성자 이성준 등록일 23.10.24 조회수 63
첨부파일

 지난 9월 1일에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시' 내용이 현재' 학교 교칙' 에 100% 발현되어 있지 않아 2학기 말에 교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까지는 첨부된 특례 안대로 우선 학칙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특례 안에서 중요한 점 몇가지를 우선 안내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생활 지도'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학교 교칙 변경 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학교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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