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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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준 | 등록일 | 23.10.24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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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에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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