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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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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작성자 문예진 등록일 22.01.04 조회수 38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3.1.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 두 분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 분이 위촉 기간 만료로 인해 해촉되어 한 분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예방법 제1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일시: 2022. 2. 2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본교 회의실

. 선출 인원: 1

. 임기: 2022. 3. 1. ~ 2024. 2. 29. (2)

.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등록 위원이 없을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

3. 신청 마감일: 2022. 1. 10() 15:00까지

4. 신청서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

5. 제출 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뒷면)

202214

가 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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